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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격 및 대여절차
대여자격기준
1.
만 21세 이상인 자
2.
2종 보통 면허 이상인 자
3.
면허 취득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운전면허의 유효성이 지속되는 경우만 대여가능합니다.
▪ 1종 면허 대상자는 적성검사 경과 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허 취소로 대여가 불가능 합니다.
대여절차안내
1.
대여 일자에 지점방문 후 예약번호 또는 예약자명 확인하기
2.
예약자 확인을 위하여 면허증을 제시 후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3.
예약 차종, 대여기간과 옵션사항에 따라 책정된 금액 결제
4.
제시하셨던 신분증,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돌려 받기
5.
준비되어있는 차량 외관, 작동상태, 세차 상태, 유류상태등을 확인하시고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서명
6.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대여하신 차량 키를 받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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